판시사항
민간인의 군용차량편승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민간인은 군용차량에 편승할 수 없음에도 군무수행상 민간차량에 비해 다분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차량에 편승을 간청하여 승차하게 된 결과 사고를 입게 되었다면 군용차량에 편승한 것이 과실이므로 상계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5가1079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을 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2,800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중 육군상병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점과 원고 1과 원고 2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이유란 적시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소외 1의 근무수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한편 피해자인 원고 1은 민간인으로서 군용차량에 편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무수행상 민간차량에 비해 다분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차량에 태워달라고 간청하여 승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게된 부상은 그 원인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원고 1은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로서 금 47,800원을 소비하였으며 1966.1.5.이후 치료비 추정액으로는 금 73,000원이 예상된다하여 피고에게 위 합계금 120,800원을 구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한 가득수익 상실액에서 위 원고는 본건 사고전 포목상을 경영하여 월 4,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는데 본건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하여 위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음으로 부상한 때부터 1966.1.5.까지의 수입 손실액을 구하는 바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영수증, 치료비 계산서) 및 동인과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부상을 입었을때부터 청주시에 있는 신외과의원에 입원 치료하여 그 비용으로 1965.6.27. 당시 이미 금 34,800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요하게 되어 이에 대한 당시 개산은 금 13,000원이며 이 치료비 역시 그후 계속하여 서울 세브란스병원등에 통원 치료하여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향후 치료비추정서)의 기재내용, 동인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1966.1.5. 현재로 원고의 부상은 통상 골정상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듯이 그 골절부분이 다소 비뚤어진 채 변위로 유합치료되어 거의 완전 유착되어 모든 동작기능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취업을 한다면 그 후유증인 견갑관절 및 우수지운동의 부자유가 있어 보통인의 활동능력의 약 4할의 감소되나 약물 및 물리적 치료를 계속한다면 위의 감성서작성 당시인 1966.6.5.부터 향후 4개월 후면 위의 후유증이 완치될 수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한다면 적어도 원고 주장의 금 73,000원이 소요될 것(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2, 3의 증언 부분은 취신치 않는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치료비로서 도합 금 120,8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1의 기대수익손실액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내용에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에는 포목행상을 하여 월 4,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일인 1965.5.30.부터 1966.1.5.까지 7개월 6일간은 위의 행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위 원고의 가득 수익의 손실액을 계산하면 4,000원×(7+6/30)=28,800원이 되며 이 금액과 위의 치료비 금 120,800원, 도합 금 149,600원은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 이미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는 원고 1의 과실도 합쳐졌다고 인정됨으로 그 과실의 정도를 참작한다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2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부상으로 오랫동안 치료함으로써 위 원고 본인이나 그 남편이 되는 원고 2는 그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함은 쉽사리 알아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고 할 것인데 일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의 신분, 가족관계, 학력, 재산정도 및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원고 1에게 금 3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1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들의 위 손해는 근자될 것으로 본다.
(5) 과연 그렇다면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5.10.7.(솟장송달의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지연 손해금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음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1의 부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385조 에 의하여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2에게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같은 법 384조 에 의하여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