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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말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니 오늘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뒤쪽으로 밀면서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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