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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23:30경 김해시 D빌딩 건물 3층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니 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바닥에 대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이름이 뭐꼬, 내가 아는 형님들이 흥신소에 많은데 너희 직계가족들 알아내서 다 죽이고 나는 다시 교도소 간다”, “내가 칠성파다, 씨발놈아, 너거 새끼들 몇 명이고, 내가 너거 새끼들 다 죽이고, 니는 마지막에 죽여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5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4. 23:5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조롱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아, 다 파버린다,

차에 연장 들고 올테니 가만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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