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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단3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니 죽이뿌까, 씨발놈아, 내가 사람 못 죽일거 같나”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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