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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3: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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