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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단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2,503,800원, M의 임금 1,140,160원 합계 3,643,9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19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7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568,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 업체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22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7번, 9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6,750,7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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