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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8 2013고단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31.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5.분 임금 1,545,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14,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649,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597,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3.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3. 12. 30.자, 2014. 1. 24.자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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