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0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셔터문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6:00경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전당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전당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 대구시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남성용 지갑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50,000원, 작은 방 안의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17,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2개, 시가 106,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귀걸이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0개, 거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동전 50,000원가량이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