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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84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관계 및 원고의 하수급 공사 완료 주식회사 수완(이하 수완이라 한다)은 2014. 8. 29. 피고로부터 A사업(토목, 기계) 공사를 대금 293,644,630원(이후 321,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기간 2014. 9. 2.부터 2014. 12. 30.까지(이후 2015. 5. 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21. 수완으로부터 위 공사 중 ‘관추진(GRP) 공사’를 대금 6,160만 원(=공급가액 5,600만 원 부가가치세 560만 원) 계약 당시 첨부된 견적서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50,157,538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노무비로 29,507,736원이, 재료비로 12,852,800원이, 경비로 7,797,002원이 산정되어 있었다.

에 하도급받으면서, 수완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추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수완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관추진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1.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수완은 2015. 5.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A사업(토목, 기계) 공사를 완료하였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약정 수완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무렵인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 91,287,451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피고가 수완 또는 수완의 하수급인에게 매월 노무비를 기성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 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1차 기성 인정 수완은 2014. 11. 13. 피고에게 기성율 56%, 기성청구금액 164,494,000원 =노무비 57,559,776원, 재료비 59,845,831원, 경비 25,951,16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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