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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8가단118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2015. 4. 29. 파주시 D 지상 가칭 ‘E’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51,754,74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5. 10.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기성율대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노무비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매월 청구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계 293,699,3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별도로 발주한 소방설비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후속공정인 조적공사 등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후 피고의 자부담 금액 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주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93,699,3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고, 그 부분 공사대금 82,250,300원(제2차 기성금 77,509,300원과 노무비 4,74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25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주인 피고는 2015. 4. 29. 공사업자인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51,754,74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2.에 13,766,5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15. 6. 15.에 6290만 원과 10,333,500원, 2015. 6. 16.에 7300만 원, 2015. 7. 9.에 18,766,500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제1차 기성금으로 84,688,95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게 59,363,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10.에 19,030,000원, 2015. 8. 18.에 3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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