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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06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5,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수완(이하 “수완”)은 2014. 8. 29.경 피고로부터 A사업(토목,기계) 공사를 대금 293,644,630원(이후 321,200,000원으로 증액됐다.), 기간 2014. 9. 2.부터 2014. 12. 30.까지(이후 2015. 5. 2.까지로 변경됐다.)로 정하여 수급했다.

나. 원고는 2014. 10. 21. 수완으로부터 위 공사 중 관추진(GR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했는데, 당시 원ㆍ피고 및 수완 등 3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수완은 2014. 11. 13. 위 가항의 공사 중 당시까지의 시공분을 56%, 청구금액을 164,494,000원[(노무비 52,327,069원 재료비 54,405,301원 경비 23,591,968원 간접공사비 19,215,662원) × 1.1(부가가치세 10% 가산)]으로 하여 1차 기성고 검사요청을 했고, 피고는 2014. 11. 18.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라.

위 기성 청구 및 인정 내역에는 수완의 수급 부분 중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완공됐고 그 순공사비는 68,390,650원(노무비 32,444,280원 재료비 26,125,593원 경비 9,820,777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그런데 위 기성 청구 직전인 2014. 11. 11.까지 수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1,996,600원 상당의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상태였다.

사건번호 사건명 송달일자 채권자 청구금액(원)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58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9. 12. B 5,980,600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4704 채권가압류 2014. 10. 7. ㈜안성건설 98,000,000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4927 채권가압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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