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5.(인사발령일 2014. 5. 28.)부터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했다.
나.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한 C, D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E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C, D에 대하여는 중징계, 원고에 대하여는 경징계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C, D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경징계 요구로 변경되었다).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용도지역 부당 변경 :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변경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 7. 1. 회신문에서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려는 지역(3만㎡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괄의견을 통보하였고,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