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청구취지에는 2017. 9.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일자는 2017. 10. 10.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7. 7. 9.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이하 ‘하수행정과’라 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며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등 하수행정과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나. 하수행정과는 별지
1. 2015년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기재와 같이 2015년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이하 ‘제1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별지
2. 2016년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 기재와 같이 2016년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이하 ‘제2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경 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여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신기술 공법 및 시공물량 부당선정,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미청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2017. 6. 7.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별지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수행정과 과장인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하수시설2팀 팀장 C에 대하여 중징계, 하수시설2팀 소속 주무관 D에 대하여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하 별지
3.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을 붙여 ‘제 징계사유’라 한다.
한편, 별지
3. 징계사유 중 제6 징계사유는 원고만 해당한다
). 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피고에게 원고와 C에 대한 징계요구를 감경하여 달라는 재심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경 이를 기각하였다. 마.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9. 20. 원고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D에게 감봉 1개월, C에게 감봉 3개월(정직으로 의결하되 표창감경)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을 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