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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121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음료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C(D)‘라는 상호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설립되었는데, 그전에는 대표자 F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서 위 디저트카페 사업을 운영하다가 위 사업권 및 자산 등 일체를 원고 회사로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14. G과 사이에 H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03,950,000원{평당 공사금액 165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x 63평}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14. 9. 2. I과 사이에 J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원(평당 공사금액 165만 원 x 70평)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14. 9. 30. K와 사이에 L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02,080,000원(평당 공사금액 176만 원 x 58평)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그리고 F와 피고는 2014. 9. 24. D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 132만 원으로 하여 F가 가맹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피고에게 위 평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 2,079만 원을, 2014. 10. 6. 2,233만 원 합계 4,312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가 가맹점주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원고와 체결된 기초사실 라.

항 기재 평당 공사대금 132만 원과의 차액은 피고가 컨설팅비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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