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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6269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1984. 9.경부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망인은 2019. 2. 10.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자녀로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 G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고 D, E이고, 피고 B, C은 각각 차남, 삼남이다.

나. 망인은 1999. 11.경 최초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이후 생업을 중단하여 사망할 때까지 수입이 없었는데, 원고는 망인을 부양하며 ① 병원비로 약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② 보행보조기, 휠체어, 공기압 마사지기 등 소독 및 의료장비 구입에 약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망인에게 약 2,8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간병을 하였고, ④ 1999. 10.경부터 치료용 마사지(1시간에 6만 원 비용 상당)와 림프 마사지(40분에 4만 원 비용 상당)을 2시간씩 직접 해주었으며, ⑤ 2016. 7. 15.부터 2018. 11. 15까지 2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신루 소독 및 장루 교체를 2일 주기로 하였고, ⑥ 1999. 10.경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 왕복 교통비 약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⑦ 망인이 직장을 그만둔 1999. 12.경부터 사망 시까지 생활비 약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또는 자녀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위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참조). 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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