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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0 2020가단7256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9.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B, C,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파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3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9.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H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9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는 “상가 부분의 사업자 등록사항 및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19,627,793원, 이 사건 2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17,885,657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 C, D, E는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거나 각 매수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부가세 상당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자로서 구상권을 가진다.

③ 피고 F은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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