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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9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는 대구 달서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은 2013. 4. 2. 대구 수성구 H 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I, J와 각 1/3 지분씩 공유로 매수한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K재단법인 재단이사장 일가인 소외 L 외 3인 소유였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매도인 측 실무자는 위 법인 산하 M중학교 행정실장인 N이었다.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O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하여 피고 B(P, Q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알게 되었음)과 위 N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최종적으로는 피고 C의 중개로 2013. 4. 2. 그 계약이 체결되었고(매매대금 1,802,300,000원),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 운영 중이던 카리프트의 철거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가 그 업무를 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O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충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합심하여 원고(혹은 O)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C는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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