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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0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은 2013. 4. 2. 대구 수성구 H 대 88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I, J와 각 1/3 지분씩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K재단법인의 이사장 일가인 L 외 3인의 소유였었는데, 위 법인 산하 M중학교 행정실장인 N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매도인 측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O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N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와 기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피고 C의 중개로 2013. 4. 2. 위 L 등과 피고 B 등과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29. 피고 B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O이 그 중개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은 합심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C가 중개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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