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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나517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7. 말경 사옥 용도 건물과 부지의 매수를 원하는 피고의 부친 D에게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2층 주택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G과 함께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조건을 조정하던 중, 2013. 8.경부터 ‘H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E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조건을 협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경 ‘H부동산’ 공인중개사 I을 중개인으로 하여 매도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E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조건들을 협상해 왔는데, 피고가 ‘H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 매매계약 중개에 참여하게 한 뒤 ‘H부동산’에만 계약 체결에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H부동산’을 중개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매매계약 성사단계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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