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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2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D, E, F, G, H, I(이하 ‘J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1. 17. 실시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결과, J 프로그램 총 28개(D 1개, E 1개, F 18개, G 5개, H 2개, I 1개, 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복제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피고 C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재지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9. 1. 17.경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4726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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