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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15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1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7. 18.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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