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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175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8. 22.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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