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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89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66,05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1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28.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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