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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09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에 의하되, 2019. 5. 21. 대통령령 제1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28.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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