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24509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항소인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2. 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노동조합법"을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으로, 제7면 제9행의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으로 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24.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및 2016. 2. 17. 노사합의서(을 제10호증) 작성 당시 실무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차이는 아래 기재 내용과 같다.
1) 2015. 12. 24. 작성 실무합의서(갑 제10호증의 1)
3. 2016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1,500 가산포인트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1, 2년차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500 가산포인트 부여 및 월 1회 임금손실 없는 퇴직지원 활동을 보장한다.
2)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갑 제10호증의 2)
3. 2016년부터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2,500가산포인트를, 임금피크제 1, 2년차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1,500가산포인트를 부여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폐지시 대상자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6. 정년퇴직일 일원화 시기는 2016년 교섭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보충하는 내용
가. 관계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0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 제18조(기관)
1. 총회(대의원대회) 제19조 [총회(대의원대회)] 이 조합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20조(구성및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전 조합원 또는 이에 갈음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0|제2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7.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위원 인준 .제51조(임원의임무와권한) 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0제54조(임원의탄핵) ①0 이 조합의 위원장 및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그 진위를 조사하여 탄핵(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이 규약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서 조합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제78조(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수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이하 '노동조합규약'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교섭위원을 위촉하였으므로 위원장은 교섭위원에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따라서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진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원장이 노동조합규약 제78조 제1항,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교섭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원장이 교섭위원에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1조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1조가 단체협약의 작성에 있어서 교섭위원의 연서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위원의 단체협약에 연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규약이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르지 않거나 그 결과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섭위원의 연서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규약이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원장이 대위원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규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장은 노동조합규약 제54조에 의하여 탄핵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규약상 또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위원장으로서는 이 사건 규약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규약은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조합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규약이 총회(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단체협약에 관하여 의사형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규율하고 있어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사전에 단체협약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에 의한 대의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터이므로 위원장에 의한 교섭의 결과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에게 귀속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기도 하다(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7. 15. 대한민국 소속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그에 관한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위원장은 별지 '교섭과 점정합의에 이르기까지 경과 보고'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교섭을 해보자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지부의 의견에 따라 원고 소속 중앙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 및 통합운영위원회 등 원고의 공식 회의기구 토론과 논의를 거쳐 2015. 12. 2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교섭하기로 최종결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와 같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임금피크제에 관한 원고의 교섭안을 만들었고, 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 4일간 이 사건 공사와 임금피크제에 관한 보충교섭을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보충교섭을 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이 위원장이 이 사건 공사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의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다시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부결된 이상, 이 사건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가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재교섭하여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2016. 2. 17. 2차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가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4. 보충교섭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협약안을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별지 '교섭과 점정합의에 이르기까지 경과 보고' 참조),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가부 의결 절차만 거쳤을 뿐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토론 및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피크제 수용에 따른 후폭풍(성과연봉제와 2진아웃제)을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부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부결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재교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가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 2. 17. 작성 실무합의서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재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명문으로 "잠정" 합의된 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 주체도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경영본부장과 원고의 사무국장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이 사건 공사와 원고의 잠정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가 위원장과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가 교섭의 과정을 거쳐 도출해낸 최종합의안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원장과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최종 합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이 사건 규약을 따르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잠정" 합의서라고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대표자 사장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규약이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제31조가 정하는 단체협약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