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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154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650,498원과 그 중 20,171,74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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