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92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7,182원과 그 중 21,308,648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7,182원과 그 중 21,308,648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