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9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10,593원과 이 돈 중 28,806,773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