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72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528,136원 및 그 중 93,644,965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