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673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217,968원과 그 중 115,570,765원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