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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431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이러한 양형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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