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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424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새롭게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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