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