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