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43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14인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248,6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변제각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