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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619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 외 1필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5. 8.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1. 기존 건물의 면적보다 큰 규모인 면적 993.3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건물의 멸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3. 1. 24. 피고로부터 기존 건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원인불명의 화재’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1,207,450원, 지방교육세 640,420원, 농어촌특별세 800,5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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