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가합7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2. 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 B과 사이에 당시 원고 소유이던 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B이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이를 매도하고, 그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피고 B의 개발행위의 대가로 지급하고, ② 이와 별도로 피고 B이 매매를 성사시키는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평당 20만 원의 돈을 개발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며, ③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평당 10만 원의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컨설팅 및 건축토목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일반 주거용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데에 토목벌목공사비 62,700,000원, 인허가비 20,000,000원, 건축설계비 2,500,000원, 토목설계비 4,200,000원 및 측량비, 진입로확보비용 등 총 1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그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준 부동산 중개인인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원고는 2011. 4. 21. 및

4. 22.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 B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비용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자, 2012. 2. 7. 계양농업협동조합 이하 ‘계양농협’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