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에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어 양계농가에 공급하는 음식물재활용업체(상호 :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와 강원 철원군 E, F, G, H, I, J, K 지상의 양계장[상호 : L농장(변경 전 상호 : M농장),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축분비용으로 상계처리,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4. 18.까지 지급), 월 차임 300만 원으로 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다.
b. 피고는 사료를 이 사건 농장에 독점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노동자의 임금보조로 톤당 2만 원을 지불한다.
c. 기존의 닭과 시설은 임대인의 소유로 인정한다.
다. 원고는 2014. 4월경부터 2015. 1월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양계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음식물 사료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양계업을 하면서 약 1년간 피고로부터 제대로 멸균처리가 되지 않은 음식물 사료를 공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있던 40,000수의 산란계와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여 사육 중이던 34,000수 중 11,604수가 폐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산란율 저하로 상품성이 떨어진 나머지 22,396수를 닭 가공업체에 헐값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사한 11,604수의 산란계 가액 및 22,396수의 산란계 시세에서 육계로 처분된 산란계의 시세를 공제한 금액 및 산란율 저하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합한 금액 중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