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알 2014년 제3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B가 군산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양계장 부지’라 한다)에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본1196호).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9. 8. B가 위 장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B는 2014. 8.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양계업을 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B가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기계 및 설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계장 부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B에게 이를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의 대상은 이 사건 양계장 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계장 부지에서 양계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과 설비 일체였다.
이처럼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으로서 원고가 B에게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1. 7.부터 이 사건 양계장부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1. 이 사건 양계장 부지를 D에게 임대하였고, D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4. 8. 1. 이 사건 양계장 부지를 B에게 임대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이었다.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8. 1.까지였다.
이 사건 양계장 부지에는 원고가 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