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가스 충전을 위해 피해차량이 주행하던 4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려 서 행하다 멈춰 선 후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 차량을 위해를 가할 듯이 밀어붙이거나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
보복 운전이라 함은 수 차례 반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하였을지언정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후속 사고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추월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한편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4 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양보하여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