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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8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동 피고인 A을 협박하거나 피티 병을 던지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한편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ㆍ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동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의 주행을 막고, 공동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협박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협박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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