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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5. 1.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67]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위에서 본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원고로서는 가사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피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상 부동산의 처문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장성경

피고, 항소인

장재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8가합1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1977.12.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재일본 한국인인데 1972.4.26. 소외 이영균등으로 부터 별지목록 1 기재의 토지외 수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동 별지목록 1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조카인 피고와 합의하에 소유권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그 무렵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1972.8.10과 같은달 14 소외 김봉순등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2 내지 4의 전 및 임야를 매수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그 무렵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원고는 1977.12.27.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일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우선 원고는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의 관계규정상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효력이 없다 할것이고, 외국환관리규정(을 제6호증)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거나 출국한 후 외국에 2년을 경과하여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 바 원고가 일본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재일교포인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고(원고주장의 본건 매매당시인 1972년이나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1977년 당시나 본소 제기당시도 재일교포임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는 스스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사실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인가에 대한 당원의 석명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3호 , 외국환관리규정 제1-11조 1,3이 규정하는 비거주자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위에서 본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원고로서는 가사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피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상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탁계약 및 그 해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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