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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9088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B 임야 8,199㎡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5.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7429 사건에서 2017. 6. 28.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6, 17호증, 제14호증의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압류등기를 말소하거나, 압류결정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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