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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40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자주 때렸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이 발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 기재 각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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