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부분은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3.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와 접견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설립비용을 변제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배우겠다면서 제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며, ③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창호와 금속공사 철거를 위한 계약금’이 아니라 ‘D 사무실의 보증금을 추납할 목적으로 수수된 금액’이므로 위 ②항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경비에 해당하고, ④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과 관련하여, E과 X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E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⑤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과 관련하여, G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간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