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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166]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시영사거리에 있는 동부화재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F에게 빌려주고 F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나중에 F이 그 돈을 갚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벤츠 B2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벤츠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차를 찾아갈 때까지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16.경 청주시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금과 월 6%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정비공장에 있는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잡아 놓았는데, 이를 담보로 가져가고 3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갈 때까지 원금과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1. 27.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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