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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7:10 경 공주시 D 아파트 502동 1202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에 대해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다가 바닥에 넘어지면 다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베란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펜치를 가져와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다리를 지지려고 하고,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망치, 펜치,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4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망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 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어락 배터리를 뺀 후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 같이 죽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딸의 목소리를 듣자고

사 정하여 피고인이 딸과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집을 빠져나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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