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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8 2017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채무 약 8,5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424에 있는 강원 랜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 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6. 5. 19.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부동산’ 부근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땅을 사는 데 등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이틀 안에 갚겠다.

” 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2016. 9. 경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채무 약 8,500만원을 포함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홍은 모드 니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을 가리키며 “ 이 집을 750만 원에 사 줄 수 있다.

우선 500만 원을 주면 매매를 진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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