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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5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① 2005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면서, 미화 1,600만 달러가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위조하고, 독일 D 회사 명의로 된 영문서류 8건을 위조하는 한편 권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E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휴대폰에 저장한 후, 피고 등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D사와 야간 투시경을 공동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D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IT 컨텐츠사를 설립하였는데 자신이 IT 컨텐츠사의 대구지역총책임자라고 말하고, ② 위 C은 피고 등에게 “IT컨텐츠사의 회원에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선투자하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수 십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③ 위 C은 위 사기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대구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의 선팅, 광택, 내외장 관리와 관련한 영업을 하던 중 2010. 12. 경 위 C을 알게 되어 위 C의 위 사기 등 범행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친인척 등 지인들로 하여금 수 억 원을 위 C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자신도 위 C에게 투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5,6호증과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위 C이 2012. 4. 5. 피고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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