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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18155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88. 8. 1.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1.부터 2015. 5. 14.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 5. 27.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아래와 같이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 등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개정안은 2003. 4. 1.부터 발효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은 본 효력의 유효기간 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3. 25.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1988. 8. 1.부터 2003. 3. 31.까지로 하고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사항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3. 28.경 피고로부터 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9,341,807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5. 14.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그 무렵 2003. 4. 1.부터 2015. 5. 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87,008,5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2003. 3.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고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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